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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3.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 여부

서면2팀-1757 서면2팀-1757 서면2팀1757 20051103 200511 2005 11 03

요지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귀 법인이 수령한 하사금의 장부정리와 그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한 질의는 세법의 해석 사항이 아닌 것임. 세법이외의 법률상담은 「법률구조법」에 의한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이용하시기 바람.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 질의 회신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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