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25.
PDM이라는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하는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
서면2팀-175 서면2팀-175 서면2팀175 20050125 200501 2005 01 25
요지
PDM이라는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 개발에 관련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시스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세액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연구개발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하는 비용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을 받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붙임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존 기질의회신문(서면2팀-50, 2005.01.07.) 붙임 : ※ 서면2팀-50, 200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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