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4.
축산업관련소득 중에 농업소득외의 소득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2팀-1763 서면2팀-1763 서면2팀1763 20051104 200511 2005 11 04
요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거나,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같은 법 부칙 제3조 및 제36조(2003.12.30. 법률 제7003호) 규정에 따라, 2004.01.01. 이후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거나, 2004.01.01. 당시 종전의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에 한해서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참고.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