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4.
비영리법인인 연구소가 비용을 보조받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의 해당 여부
서면2팀-1770 서면2팀-1770 서면2팀1770 20051104 200511 2005 11 04
요지
비영리법인인 연구소가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보조받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연구소가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과 광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협약을 맺고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용역제공 등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보조받는 경우 동 보조금(또는 출연금)은 당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서이46012-10522, 200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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