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4.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후 경정청구 가능여부
서면2팀-1772 서면2팀-1772 서면2팀1772 20051104 200511 2005 11 04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적용시 투자연도의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이월공제 기간 내의 것으로 공제요건이 충족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연도의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나 이월공제 기간 내의 것으로서 공제요건이 충족되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공제대상 여부를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34, 200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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