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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4.

금융보험업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한 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팀-1779 서면2팀-1779 서면2팀1779 20051104 200511 2005 11 04

요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으로 발생한 비용은 용역이 완료ㆍ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개발비용으로 지출된 투자대상금액의 부가가치세는 비용에 가산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보유한 법인에게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1)의 전산시스템 개발자산에 가산되는 운영S/W 및 TOOL의 구입비용 및 (2)의 전산시스템 개발비용 등으로 지출한 투자대상금액의 부가가치세는「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비용에 가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다. (1)의 전산시스템 개발을 위탁하여 연구개발용역이 완료되어 사실상 제공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2)의 경우와 같이 비중소기업의 인력개발을 위한 위탁훈련비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의 구분 2 ‘위탁훈련비’의 범위에 해당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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