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7.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 초기 투자비의 손금산입 방법 여부
서면2팀-1793 서면2팀-1793 서면2팀1793 20051107 200511 2005 11 07
요지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 초기 투자비인 골재정밀탐사비, 행정절차 이행비용, 기타 골재전담팀 인건비, 조사설계비 및 어민 보상비 등은 자산계상 후 골재채취기간 동안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골재채취관리권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지역으로 승인받은 특정지역에서 골재채취업자로 하여금 골재를 채취허가를 해주고 골재채취기간 동안 단지관리비를 수납할 수 있는 배타적 법적 권리로 골재채취법 제34조 및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단지관리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단지관리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골재채취단지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초기 투자비인 ① 골재정밀탐사비 ② 행정절차 이행비용 ③ 기타 골재전담팀 인건비, 조사설계비 및 어민 보상비 등의 민원관련비용 등은 자산계상 후 골재채취기간 동안 손금 산입하는 것임 2.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된 법 규정과 유사예규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1629, 193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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