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9.
셋톱박스의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지 여부
서면2팀-1803 서면2팀-1803 서면2팀1803 20051109 200511 2005 11 09
요지
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을 위한 송수신에 사용하는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 것임
본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사업장을 설치한 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2004.01.01. 이후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방송장비"는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셋톱박스가 디지털방송을 위한 송수신에 사용하는 장비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디지털방송장비"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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