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15.
합병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시 상각 여부
서면2팀-1834 서면2팀-1834 서면2팀1834 20051115 200511 2005 11 15
요지
합병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치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1)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회계처리내용, 2) 지배종속관계 성립전 발생한 투자제거차액 발생근거, 3)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된다는 이유, 4)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였는지 여부, 5) 쌍방법인간의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기 바람. 붙임 : ※ 서이46012-11027, 200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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