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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16.

수개의 연관된 기계장치 전체에 투자가 개시된 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서면2팀-1837 서면2팀-1837 서면2팀1837 20051116 200511 2005 11 16

요지

수개의 연관된 기계장치 전체에 투자가 개시된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채 양수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경우 동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기계장치가 각각 독립하여서는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고 연관되는 수개의 기계장치로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장치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투자의 개시시기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연관된 장치설비 전체에 대하여 1997년에 투자가 개시된 이후 투자를 하던 법인이 해당 자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양도한 후, 해당 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2005년 중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7043호, 2000.12.29. 개정) 제4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붙임 : ※ 재조예46019-40, 2002.03.18 ※ 서이46012-10846,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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