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1.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방법 여부

서면2팀-1846 서면2팀-1846 서면2팀1846 20051121 200511 2005 11 21

요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거래처 여부 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이 외부의 전문용역 제공사업자로부터 용역(컨설팅, 법률 및 세무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지출하는 금액 상당액을 중소기업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출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거래처 여부 등에 따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지원받은 날이 속하는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영업외 수입 등으로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출하는 금액의 처리 방법 여부 (서면2팀-1846 서면2팀-1846 서면2팀1846 20051121 200511 2005 1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