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1.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시 기부금의 해당 여부
서면2팀-1852 서면2팀-1852 서면2팀1852 20051121 200511 2005 11 21
요지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함으로 증여로 인정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동 기부금은 건설중인자산을 양수한 법인의 자산수증익이 아닌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이관의 경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움. 2. 다만, 일반적인 법령해석에 의할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중인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 안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인지 여부 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동 기부금은 건설중인 자산을 양수한 법인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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