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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1.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무료로 용역을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서면2팀-1860 서면2팀-1860 서면2팀1860 20051121 200511 2005 11 21

요지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행수수료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사가 특수관계자인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규정된 대행수수료를 수령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써, 이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지리 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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