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1.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 여부
서면2팀-1861 서면2팀-1861 서면2팀1861 20051121 200511 2005 11 21
요지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현물출자한 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개인의 당해 자산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서면2팀-581, 2005.04.22 ※ 서면2팀-2063, 2004.10.11 ※ 서면2팀-370, 2004.03.04 ※ 서이46012-11989, 200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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