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1.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는 법인이 재고자산을 누락한 경우 허위계상인 지 판단
서면2팀-1863 서면2팀-1863 서면2팀1863 20051121 200511 2005 11 21
요지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는 법인이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결산확정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을 누락한 것이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의 해당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세를 100% 감면받는 법인이 기말에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파악한 후 결산확정 하는 과정에서 재고자산을 누락 또는 과소계상한 것이 해당 규정 제6호의 "기타 익금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손금을 허위로 계상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재법인-55, 20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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