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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1.

최대주주인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현물출자시 평가 방법

서면2팀-1865 서면2팀-1865 서면2팀1865 20051121 200511 2005 11 21

요지

최대주주인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현물출자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최대주주의 가산율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최대주주인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할 때 거래시가가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같은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최대주주인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경우 경영권프리미엄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거래가액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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