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1.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 법인의 직원 인건비 및 개발비용의 손금산입여부
서면2팀-1867 서면2팀-1867 서면2팀1867 20051121 200511 2005 11 21
요지
프로그램 개발용역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의 직원 인건비 및 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프로그램개발 용역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는 "직원의 인건비 및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의 유지ㆍ보수ㆍ개발을 위한 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9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거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 등의 상기 지출비용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붙임 : ※ 서면2팀-286, 2005.02.14 ※ 재조예46019-142, 2002.09.06 ※ 재조예46070-201, 2000.05.31 ※ 법인46012-620, 200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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