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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1.

법인전환하면서 지원금을 이전한 경우 지원금의 익금산입 여부

서면2팀-1871 서면2팀-1871 서면2팀1871 20051121 200511 2005 11 21

요지

익금산입 여부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법인전환하면서 지원금을 이전한 경우 이전받은 법인이 기술개발성공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국인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아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의 20%를 반환하여야 하는 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9.20.)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인 경우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에 의하여 그 기술개발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지원금을 수령하여 익금에 산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지원금을 자산과 부채로 동시에 계상하여 이전한 경우의 지원금은 이를 이전받은 법인이 기술개발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2팀-1497, 2005.9.20. 외 2건)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497, 20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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