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3.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과정 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 소득공제 적용 여부

서면2팀-1877 서면2팀-1877 서면2팀1877 20051123 200511 2005 11 23

요지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과정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함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가 해산과 관련하여 청산과정 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동 처분이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을 하는데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청산과정 중에 보유한 유가증권을 처분 소득공제 적용 여부 (서면2팀-1877 서면2팀-1877 서면2팀1877 20051123 200511 2005 11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