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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4.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여부

서면2팀-1899 서면2팀-1899 서면2팀1899 20051124 200511 2005 11 24

요지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에「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 제1호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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