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28.
합병법인의 주식을 미교부한 경우 합병대가에 포함 여부
서면2팀-1934 서면2팀-1934 서면2팀1934 20051128 200511 2005 11 28
요지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합병등기일 2년 이내 취득한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법인의 주식을 미교부한 경우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금액계산을 위한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법인세법」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 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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