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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1. 30.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교부 주식가액의 평가 방법

서면2팀-1954 서면2팀-1954 서면2팀1954 20051130 200511 2005 11 30

요지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교부 주식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경우 주식의 시가평가가액은 합병 직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의 합병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합병교부 주식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평가가액은 합병 직후 합병회사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합병과 관련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합병법인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사유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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