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6.
상품 외의 자산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서면2팀-1991 서면2팀-1991 서면2팀1991 20051206 200512 2005 12 06
요지
상품 외의 자산 양도시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며 사업 양도시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의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2. 사업의 양도시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는 우리청 부가46015-1914(1999.07.02.)호를 참고. 붙임 : ※ 부가46015-1914, 199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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