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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3.

기본리스료의 손익인식 방법 여부

서면2팀-19 서면2팀-19 서면2팀19 20050103 200501 2005 01 03

요지

기본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에 따라 달리 결정하는 것이 기간손익을 더 잘 나타낼 경우에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체감하는 효익을 고려한 수익인식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자산을 운용리스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부담하는 기본리스료는 원칙적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 금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 것이나,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의 합의에 따라 리스자산의 사용대가(리스료)가 기간에 따라 달리 결정하는 것이 기간손익을 더 잘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리스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체감하는 효익을 고려한 수익인식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기본리스료 적용과 관련한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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