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8.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의 손익귀속 시기 여부
서면2팀-2012 서면2팀-2012 서면2팀2012 20051208 200512 2005 12 08
요지
백두산주변도로 보수를 위해 지출한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와 같이 ○○공사가 남북교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두산시범관광을 허용받는 대가로서 백두산주변도로 보수를 위한 도로포장용 피치 및 부자재를 제공하기로 한바, 피치 등의 구입시 지출하는 비용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관련질의회신문(서면2팀-2621, 2004.12.14. 외 2건)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2621, 2004.12.14 ※ 서면2팀-1889, 2004.09.09 ※ 서이46012-12082, 200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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