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9.
대표이사가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대표이사에게 귀속시 익금여부
서면2팀-2021 서면2팀-2021 서면2팀2021 20051209 200512 2005 12 09
요지
대표이사가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자금을 사외유출시켜 대표이사에게 귀속시킨 경우 이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구체적 내용,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자금을 사외에 유출시켜 대표이사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로서 동 인출금액에 대하여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 처분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2팀-87, 2005.01.12. 외 2건)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87, 200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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