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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13.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무상사용액을 지급청구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

서면2팀-2043 서면2팀-2043 서면2팀2043 20051213 200512 2005 12 13

요지

법인이 대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 무상사용액을 법인에게 지급청구하는 경우 법인의 지급기준 귀속연도의 임차료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대주주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대주주 개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어 무상사용액 상당액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대주주는 과세관청이 적용한 임대료상당액을 토지를 무상사용한 법인에게 지급 청구하는 경우 해당 청구액이 적정시가에 해당하여 법인이 이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급액은 법인의 지급기준 귀속연도의 임차료로 손금에 산입하고「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대주주 개인은 법인으로부터 이미 과세된 사업연도의 임대료를 지급받아도 과세관청의 결정에 위법 또는 착오가 없는 한 결정된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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