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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13.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서면2팀-2049 서면2팀-2049 서면2팀2049 20051213 200512 2005 12 13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 열거한 자산에만 적용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에게 적용되는 규정으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OEM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도 같은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별표 6에 규정한 자체기술개발을 위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1조에 규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질의한 사항과 관련된 법규정과 유사예규(서면2팀-766, 2004.04.12., 법인46012-502, 1995.02.27.)를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서면2팀-766, 2004.04.12 ※ 법인46012-502, 199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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