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31.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인정여부
서면2팀-204 서면2팀-204 서면2팀204 20050131 200501 2005 01 31
요지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 기능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에게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ㆍ국궁 및 택견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도액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 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직세1234-2095, 197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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