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14.
동일인이 다수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손금 인정 여부
서면2팀-2057 서면2팀-2057 서면2팀2057 20051214 200512 2005 12 14
요지
동일인이 다수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에 소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은 해당 급여를 손금으로 계상하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인이 다수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기업에 소속되어 해당 직책에 맞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제공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은 해당 급여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고「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급여의 적정 여부와 실질적인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유사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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