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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2. 2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시 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팀-2186 서면2팀-2186 서면2팀2186 20051228 200512 2005 12 28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증설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중소기업 여부에 관계없음)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증설투자한 경우, 동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서면2팀-1746, 2005.11.02 ※ 서면1팀-1019,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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