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1.
기술개발비를 선급하고 신고조정할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의 해당여부
서면2팀-231 서면2팀-231 서면2팀231 20050201 200502 2005 02 01
요지
사업연도중에 기술개발비를 선급하고 법인세신고시 최초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한 경우 선급한 기술개발비는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동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기술개발비를 선급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최초로 기술개발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선급한 기술개발비는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