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7.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금 여부
서면2팀-266 서면2팀-266 서면2팀266 20050207 200502 2005 02 07
요지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약정으로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상품권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대상으로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또는 매출할인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약정에 따라 문화 상품권 등을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 부대비용으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 질의 내용 중 원천징수 관련 등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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