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22.
공장부지 일부분이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일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팀-328 서면2팀-328 서면2팀328 20050222 200502 2005 02 22
요지
용역공급계약 후 노무를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세무조사시 당해 법인의 공장부지 일부분이 거래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거래법인의 본점명의로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증빙불비가산세를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하 “당해 법인”)이 다른 법인(이하“을 법인”)과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법인의 공장에서 을 법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시 당해 법인의 공장부지의 일부분이 을 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확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을 법인의 본점명의로 당초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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