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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5.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 여부

서면2팀-32 서면2팀-32 서면2팀32 20050105 200501 2005 01 05

요지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출자전환 당시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출자전환 당시의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주식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금청산일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임. 3. “질의3” 및 “질의4”의 경우는 관련 법령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회신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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