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22.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서면2팀-330 서면2팀-330 서면2팀330 20050222 200502 2005 02 22
요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 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경우 제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한 기질의회신문 (재경부법인46012-144, 1999.09.21.)을 참고. 붙임 : ※ 재법인46012-144, 199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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