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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24.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선통합 후합병 관련 용역비용의 귀속사업연도 여부

서면2팀-342 서면2팀-342 서면2팀342 20050224 200502 2005 02 24

요지

특수관계있는 법인간 선통합 후합병 관련 용역비용은 합병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특수관계있는 법인 간에 흡수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주체(합병법인)가 결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병당사법인이, 후 합병을 전제로 합병에 따른 제반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한 후, 합병법인이 결정되는 때에 피합병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합병법인이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합병비용은(손금항목)은 합병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합병 관련비용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이 부담한 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으로써 당해 부담행위가 사실상 합병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실관계를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2팀-92, 200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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