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2. 25.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시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2팀-348 서면2팀-348 서면2팀348 20050225 200502 2005 02 25
요지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 채무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주 채무자의 사업부진으로 임의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장법인이 1997.12.31. 이전에 채무 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01.01. 이후 주 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질의에 관련되는 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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