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3. 4.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 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서면2팀-368 서면2팀-368 서면2팀368 20050304 200503 2005 03 04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설정 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열거된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예 초고속정보통신 기반시설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설정한 후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에 열거된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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