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3. 8.
천공기, 쇄석기 등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팀-388 서면2팀-388 서면2팀388 20050308 200503 2005 03 08
요지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불도우저 등은 별표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천공기, 쇄석기, 로우더, 불도우저 등(원동기를 장치하여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 등에 의해 이동하는 것에 한함)은「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운반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계측기기는「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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