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5.
중고설비로 유통합리화시설의 창고시설을 취득시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서면2팀-38 서면2팀-38 서면2팀38 20050105 200501 2005 01 05
요지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유통합리화시설의 창고시설을 취득한 경우로 동 시설을 기존 사업자가 사용하던 시설이라면 중고설비를 취득한 것이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별표5의 유통합리화시설의 구분8 창고시설 등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창고시설이 기존의 창고시설 사업자가 사용하던 시설인 경우에는 중고설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임시투자세액 적용여부와 관련한 규정과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법인46012-1158, 1999.03.30 법인이 운용리스에 의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 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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