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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3. 9.

항만시설을 기부체납후 무상사용시 사용료 상당액의 수입해당 여부

서면2팀-391 서면2팀-391 서면2팀391 20050309 200503 2005 03 09

요지

항만시설 건설 후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상 사용료 상당액은, 해당항만시설을 관리하는 항만공사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항만법에 따라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킨 후, 해당시설 건설을 위한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항만시설 건설사업자가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무상 사용료 상당액은, 해당항만시설을 관리하는 항만공사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법인의 수입금액 해당여부와 관련한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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