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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3. 14.

학술연구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시 지정기부금의 해당 여부

서면2팀-407 서면2팀-407 서면2팀407 20050314 200503 2005 03 14

요지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인 "○○문화포럼"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2. 귀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단체의 회원조직 및 실제 활동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1165, 2003.06.17 , 법인46012-1659, 1997.06.20)을 참조. 붙임 : ※ 서이46012-11165,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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