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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3. 18.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의 적용방법

서면2팀-423 서면2팀-423 서면2팀423 20050318 200503 2005 03 18

요지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규정은 동일한 과세연도 내에서 각 조세감면 규정간의 중복적용이 배제되나, 각 과세연도를 달리해서는 다른 감면제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지역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과 공장이전일 이전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지원의 배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기존 예규 서면2팀-759(2004.04.12) 및 법령을 첨부하오니 참조. 붙임 : ※ 서면2팀-759, 2004.04.12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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