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3. 23.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의 인식시점 여부

서면2팀-439 서면2팀-439 서면2팀439 20050323 200503 2005 03 23

요지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때에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이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때에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2. 판매장려금 처리와 관련한 규정 및 예규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2539, 1997.10.02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의 인식시점 여부 (서면2팀-439 서면2팀-439 서면2팀439 20050323 200503 2005 03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