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3. 31.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서면2팀-479 서면2팀-479 서면2팀479 20050331 200503 2005 03 31

요지

법인이 가지급금 계상 후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의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에 대하여는「법인세법기본통칙」4-0...10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의 세무처리방법을 참고하기 바라며,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회수할 가지급금을 계상한 이후에 무단 폐업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실상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 가능성 여부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질의에 관련되는 법령 등을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국신98중 60, 1998.05.22 ※ 법인46012-3797, 1995.10.09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서면2팀-479 서면2팀-479 서면2팀479 20050331 200503 2005 03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