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6.
직원이 지출한 휴대폰 기본요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시 판매부대비용의 해당 여부
서면2팀-49 서면2팀-49 서면2팀49 20050106 200501 2005 01 06
요지
휴대폰이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되기 전까지 직원이 지출한 휴대폰 기본요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동통신대리점을 운영하는 법인이 휴대폰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본사로부터 장려금 및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소비자 명의로 정식적으로 개통하기 전까지 이동통신대리점 직원의 명의로 개통을 시작함으로써, 당해 휴대폰을 소비자에게 실제로 판매하기 전까지 직원이 지출한 휴대폰 기본요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당해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붙임 : ※ 강심2004-79, 200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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