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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4. 8.

공동기술개발에 참여시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면2팀-503 서면2팀-503 서면2팀503 20050408 200504 2005 04 08

요지

통합연구소를 설치하여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용 장비를 투자한 법인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통합연구소를 설치하여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용 장비를 투자한 법인은 취득가액 중 자기가 직접 사용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2. 공동기술개발 참여자 중 연구용 장비 이용자가 부담하는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됨. 3. 계열법인간 건물 및 연구용 장비임대료에 대한 시가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 대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며, 위와 같은 유사거래 실례가 없는 경우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정임대료로 보아 부당행위 부인 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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