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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7.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경락받은 경우 투자의 완료시기 여부

서면2팀-52 서면2팀-52 서면2팀52 20050107 200501 2005 01 07

요지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경락받은 경우 경매대금 완납일이 투자의 완료시기이며 자산의 임대차 여부는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규정과 같이 휴업ㆍ폐업 및 부도의 발생으로 03월 이상 조업을 전면 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는 방식 또는 공매ㆍ경매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이 경락을 받은 경우 투자의 완료시기는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로 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임대차여부는 세액공제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규정 등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일46014-90, 19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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