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함에 따라 미회수한 금액의 손금 인정 여부
서면2팀-56 서면2팀-56 서면2팀56 20050107 200501 2005 01 07
요지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회수할 수 없더라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채권이 채무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에 규정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 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첨부하여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46012-471, 1997.02.14 ※ 제도46019-10348, 2001.03.30 1.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금액상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2.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민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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